경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제보자에 최대 500만원”
임춘한 2025. 5.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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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8월까지 홀덤펍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2023부터 2024년까지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4843명(구속 49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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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8월까지 홀덤펍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2023부터 2024년까지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4843명(구속 49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다.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더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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