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알바생 추행하고 "월급 더 줄게"…60대 편의점주 징역 3년 실형

박영국 2024. 10. 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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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40살이나 어린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편의점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그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피해자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사건을 무마 또는 회유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내렸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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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참고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자신보다 40살이나 어린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편의점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그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피해자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사건을 무마 또는 회유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주시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0일 새벽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하고, 28일에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더해졌다.

앞서 같은 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B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자기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B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회유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1심은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내렸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A씨가 주장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미 원심에서 반영한 내용으로, 항소심 들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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