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알바생 추행하고 "월급 더 줄게"…60대 편의점주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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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40살이나 어린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편의점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그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피해자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사건을 무마 또는 회유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내렸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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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40살이나 어린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편의점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그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피해자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사건을 무마 또는 회유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주시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0일 새벽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하고, 28일에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더해졌다.
앞서 같은 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B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자기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B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회유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1심은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내렸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A씨가 주장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미 원심에서 반영한 내용으로, 항소심 들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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