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국옵티칼 해고 사태' OECD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
[최나영 기자]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2일 오전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옵티칼 집단 해고 사태와 관련해 일본 닛토덴코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위반 혐의로 한국 NCP에 진정을 낸다"고 밝혔다. |
ⓒ 금속노조 |
2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 집단 해고 사태와 관련해 한국옵티칼의 모회사인 일본 닛토덴코와, 한국옵타칼에서 물품을 납품받는 LG(엘지)디스플레이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한국 NCP에 진정을 냈다. 한국 NCP는 OECD가 채택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구다.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국가는 NCP를 설치해야 한다.
한국옵티칼은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엘시디(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해 왔다. 2003년 구미4국가산단에 입주했다가, 2022년 10월 공장에 불이 나자 한 달 뒤인 11월 공장 청산을 통보했다. 직원 210명 대부분이 희망퇴직을 했고, 이를 거부한 17명을 정리해고했다. 해고자들은 닛토덴코의 또 다른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 2명은 지난 1월8일 구미공장 옥상에서 농성을 시작해 이날로 269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옵티칼, 집단해고 하면서 노동자에 미칠 영향 완화 안 해"
노조는 한국옵티칼이 지난해 2월 직원 17명을 해고 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노동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지 않는 등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노동자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집단 정리해고 또는 사업장 폐쇄 등에 대해 노동자에 사전 통보해, 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옵티칼은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를 노동자들과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정리해고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노동자들은 의미 있는 협상도, 의견 개진도 하지 못하고 거리로 쫓겨났다. 그야말로 외투 자본의 '먹고 튀기'의 전형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노조들은 사측이 가이드라인의 '노동자의 단결권 또는 단체교섭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업장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의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는 조항도 위반했다고 봤다. 최현환 금속노조 한화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은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한국옵티칼은 폐업 이전에도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우리한테 물량을 주지 않고 중국 법인으로 다 이전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사측이 고용승계를 안 하는 이유가 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조 혐오'가 커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외투자본 '먹튀 전형' 닛토덴코·'납품만 받으면 그만' LG 상대로 진정"
그러면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을 닛토덴코와 LG디스플레이에 물었다. 노조는 "한국옵티칼을 청산한 주체는 닛토덴코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옵티칼 사측 노무사는 '일본 그룹(닛토덴코)에서 2개의 오더를 받았다. 희망퇴직 신청기간이 지난 이후 신청하는 직원에겐 위로금을 절대 주지 말 것과 그룹의 청산방침 결정 통보일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대로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중노위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닛토덴코에 한국옵티칼과의 거래관계를 니토옵티칼과의 거래관계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면서도 한국옵티칼 노동자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식별하고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LG디스플레이는 '납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집단해고 문제에 어떤 조처도 안 했다"고 꼬집었다. 가이드라인에는 '적절한 인권 실사'를 권고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면서 노조는 "한국 NPC는 한국에서 '먹튀'를 벌인 닛토덴코 자본과,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방기한 LG 자본에 대해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먹튀' 피해를 본 한국옵티칼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이드라이드은 권고 사항이라 법적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노조는 한국 NPC가 이들 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을 인정하고 준수를 권고하면 국제적으로 기업 평판에 타격이 생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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