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다음 달부터 최대 40원 인상

김영원 2022. 11. 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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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렙토' 성분 의약품, 건보공단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간 조건부 평가 유예
'고덱스 캡슐'은 다음 회의서 재논의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다음 달부터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가 최대 40원가량 오른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급여 제외 및 급여기준 축소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날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18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상 조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정 전 50~51원이던 해당 성분의 약가가 70원으로 오른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1년 동안은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산이 추가 부여돼 70~90원으로 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각 제약사와 향후 13개월간 월별 공급량을 계약한 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제약사는 이 기간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4500만정)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겨울철과 환절기 수요 증가를 고려해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해 월평균 생산량을 60% 확대(7200만정)한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아세트아미노펜 수요가 급증해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고려됐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확진자의 증상 완화,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 사용돼왔다. 당국은 감기약 생산 증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처방용 아세트아미노펜 약가가 일반의약품(200원 수준)보다 낮아 생산 유인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건정심은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과 관련 학회의 의견, 감기약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평가를 거쳐 조정 신청이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상한 금액은 제조 및 수입원가,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제약사와 건보공단의 협상을 거쳐 결정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부터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유행에 따른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유통 개선 조치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도매 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부당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비해서는 약가가 인상됐고 정부와 합의하에 생산량 증대도 논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약가가 오르면서 환자의 약값 부담은 소폭 증가한다. 1일 6정씩 3일 처방할 경우(본인부담 30% 적용), 품목별로 약 103~211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자의 약품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스트렙토' 급여 제외…일부 조건부 평가 유예

아울러 건정심은 이날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6개 성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3월 등재된 지 오래된 성분 등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지난 7월과 10월 급여 유지 여부를 평가했다. 평가 기준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이다.

평가 결과 소염효소제인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성분에 대해 임상재평가를 결정해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최종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급여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하는 조건에 합의한 품목에 한해 1년간 조건부로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상에 합의한 22개 품목은 1년간 평가가 유예되며, 합의하지 않은 15개 품목은 급여에서 삭제된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의약품은 한미약품의 뮤코라제, SK케미칼의 바리다제 등이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뮤코라제는 올 3분기까지 처방액이 약 36억원을 기록했고 바리다제는 같은 기간 약 12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 캡슐(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도 평가 대상에 올랐지만, 급여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성분은 지난 7월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 없음 판단을 받고, 지난달 재심의 결과 '적정성 있음'으로 재판정 받았다. 고덱스 캡슐은 올 3분기까지 약 174억원의 매출을 올려 셀트리온제약의 매출을 견인했다.

이외에도 올해 재검토 대상 중 '알마게이트', '티로프라미드' 성분은 급여 유지가 결정됐다. '알긴산나트륨'과 '에페리손염산염' 성분은 급여 범위가 축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기존 급여 의약품을 임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해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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