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만으론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개인연금을 알아보던 중에, 친구가 변액보험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들이 위험하다며 가입을 말리네요. 변액보험, 정말 위험할까요?
요즘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 환갑이라는 말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이 말에는 60세가 넘어서까지 노후 준비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언제까지 살게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가 임박했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장수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는 곧 재앙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장수리스크라는 말을 자주 접하며 은퇴자금, 즉 연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돈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가 자산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자금을 관리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죽기 전에 돈이 먼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돈은 떨어지고 나만 남으면 그야말로 ‘무전장수(無錢長壽)’를 하게 됩니다.
그럼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 생활비는 충분할까요?
사람마다 각자 생활 수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국민연금만으론 은퇴 후 안정적인, 또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엔 불충분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 소득대체율: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28년 40%를 목표로 하고 있음(가입 기간 40년 기준)
특히 은퇴 후에도 자녀 양육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기에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후 대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부족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후 준비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때 자주 듣는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이 바로 이 개인연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네, 맞습니다. 연금의 종류가 많기는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저축과 연금보험까지...
그래서 오늘은 연금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시작 전에 은퇴 보장 3층 연금 제도와 개인연금에 대한 체계를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금 설계의 기본은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기초로 한 3층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 퇴직연금으로 반찬을 사고, 개인연금으로 편히 살 생각을 하라!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노후를 위한 연금 제도는 개인연금으로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 안락한 여생을 위해서는 개인연금으로 우리의 곳간을 차곡차곡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연금별로 구체적인 상품들은 아래의 그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 여부입니다.
세제적격 연금은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내게 됩니다.
세제비적격 연금은 납입 시에는 세액공제가 안 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15.4%)의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제적격 연금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계좌)과 IRP가 있습니다.
IRP(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퇴직연금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금융권역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명이 다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은행(신탁업자)에서는 연금저축신탁(2018년 판매 중지), 증권(투자중개업자)은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는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하며,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습니다.
납입요건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연금저축의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고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한도 계산식: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 수령 연차) X 120%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연금 수령 한도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간 납입금액 한도는 1,800만 원이며, 세액공제는 600만 원까지 매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시에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저축연금에 가입해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은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저축한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에게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 이보다 많은 사람에게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저축한다고 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금, 즉 79.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99만 원입니다.
세제비적격 연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납입 시에는 세액공제가 안 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15.4%)의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매월 납입하는 형태의 금리연동형(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이 있으며 한 번에 목돈을 넣고 이후 매달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가입 전에 크게 2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일단 10년 이상 유지, 즉 계약 기간 10년 이상이 기본 요건이며, 월평균 150만 원 이하로 5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선납은 6개월 이내)
두 번째는 중도 해지 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원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했을 때 환급금이 더 많다면 차액만큼 이자 소득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가입하기 전에 은퇴 후 나에게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을 해보고, 경제적으로 계속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입금액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정답은 없습니다. 좋은 상품, 나쁜 상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맞는 상품인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월급과 같이 고정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적격인 연금저축을,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거나 금융소득이 높아 종합과세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연금보험을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소득 형태 외에도 개별상품의 수수료, 사업비 부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변액연금보험은 변액보험의 종류 중 하나인데요.
변액보험의 근본은 보험이지만 선취보수를 내는 펀드처럼 비용을 제외한 적립금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성과에 따라 환급금과 보험금이 달라지는 투자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위험 보험료와 사업 관련 비용이 차감된 나머지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초기 투입금이 적어 단기 운용 시에는 일반 펀드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로 갈수록 펀드 투입 비율이 높아지고,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 및 최저보증기능(일부상품 제외)이 있어 장기 운용에 적합한 상품으로 적합할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기능이란 펀드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 내가 납입한 보험료만큼은 투자 실적이 안 좋아도 보증받을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변액보장성보험(변액종신보험 등)의 경우에는 최저사망보험금, 변액저축성보험(변액연금보험 등)의 경우에는 최저연금적립금이 있습니다.
보증비용을 내야 하며, 해지하지 않고 만기 또는 사망 시까지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상품을 설계하는 방법, 즉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으로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사망 시 보험금 지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상품으로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
노후 생활자금 등의 목적자금 마련을 주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으로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합니다.
* 최저연금적립금: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큼은 최저보증을 하는 것을 말하며, 선택한 계약자만 보증
변액저축성보험은 보장성 상품에 비해 낮은 사업비를 차감하여 상대적으로 환급률이 좋은 편입니다.
이외에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있는데, 자유롭게 보험료를 납입하고 중도 인출할 수 있는 보험을 유니버셜보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투자상품의 성격을 강화한 것이 바로 변액유니버셜보험(보장성과 저축성)입니다.
혹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URL을 클릭하셔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5TiGhwYy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변액보험
2010년 초반에 변액보험이 등장한 뒤, 그동안 투자 성과 부진으로 인한 원금 손실 경험 사례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보험 상품의 특성상 지인의 추천으로 가입하면서 상품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들었어도 금방 잊어버리거나, 가입 후 투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등의 다양한 원인이 쌓여서 만든 결과이기도 합니다.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이면서 투자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자신의 가입 목적(보장, 저축)은 무엇인지, 감내할 수 있는 위험(Risk)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입 시에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하는 적합성 진단을 하게 되는데, 설계사의 안내대로 작성하기보다는 해당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내게 맞는 상품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사업비, 수익률 등의 정보는 보험회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 후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관련 상품들은 대부분 장기 상품입니다. 따라서 단기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세제상 불리할 수 있으며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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