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이즈 환자' 40대, 청소년 상습 성매매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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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전문직 40대가 모바일 익명 채팅앱을 이용해 청소년들과 '조건만남' 성매매를 해온 사실이 검경의 수사에서 밝혀졌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에이즈로 확진된 십 수 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최근까지 범행을 지속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금과 담배 등을 대가로 청소년을 유인한 A씨를 입건해 조사하면서 우연히 차량 내부에서 에이즈 환자 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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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주 기자]
▲ 에이즈에 감염된 50대 전문직 종사자가 익명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들과 조건만남을 해오다가 구속 기소됐다. |
ⓒ 게티이미지 |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에이즈로 확진된 십 수 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최근까지 범행을 지속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14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이 송치한 40대 후반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7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 여중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천변으로 이동해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초부터 수개 월 동안 B양을 상대로 광산구 월곡동 모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금과 담배 등을 대가로 청소년을 유인한 A씨를 입건해 조사하면서 우연히 차량 내부에서 에이즈 환자 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발견했다.
조사 당시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량에서 혈압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상함을 느낀 수사관이 약 성분을 검색해 에이즈 감염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콘돔을 사용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B양에 대한 에이즈 감염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음성' 통보를 받았다.
또 A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성매매 사실을 인지해 또 다른 피해 의심 청소년들에게 연락했으나, 잠적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지난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년여 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 의심 경로를 파악하려고 해도 환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감염 의심자의 연락이 두절되면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중요 감염병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감염 사실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역학조사 기관인 보건당국과의 수사정보 공유도 다른 법률과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앓는 에이즈(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환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감염돼 면역세포가 파괴되면서 면역기능이 저하된다.
▲ 질병관리청 에이즈 홍보 예방 포스터들. 에이즈 감염 의심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에이즈 상담센터 1599-8105번. |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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