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기간 끝”… 홍콩, 일회용 플라스틱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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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요식·소매업계에서 22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21일(현지시간) 더스탠더드 등 홍콩 현지언론에 따르면, 22일부터 홍콩 식당에서는 고객에게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기나 컵, 음식 용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홍콩의 플라스틱 금지 조치는 지난 4월 시행됐으나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2일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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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요식·소매업계에서 22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21일(현지시간) 더스탠더드 등 홍콩 현지언론에 따르면, 22일부터 홍콩 식당에서는 고객에게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기나 컵, 음식 용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호텔에서도 무료 세면도구와 플라스틱 병에 든 생수를 비치하지 않는다.
홍콩 환경보호청은 이날부터 단속에 나선다. 위반시 서면 경고를 하고, 해당 업체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를 수정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0 홍콩달러(약 3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대 10만 홍콩달러(약 17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콩의 플라스틱 금지 조치는 지난 4월 시행됐으나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2일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환경보호청은 4월 이후 케이터링 업계가 일회용 수저 3000만 세트의 사용을 줄였고, 접객서비스 부문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사용이 80%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비플라스틱 식기 공급업체가 60여개에서 150여개로 증가했으며, 비플라스틱 대체 제품은 1000여 품목에서 1700여개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환경보호청 대변인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플라스틱 없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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