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투표 인증샷은 밖에서만"…투표지 촬영 게시 시 처벌

원성심 기자 2026. 5. 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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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과 유·무효 투표 기준 등 유권자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투표소 건물 밖에서는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있지만, 투표소 내부에서는 인증샷 촬영이 금지된다.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한 촬영은 가능하다.

또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하거나 후보자 선거벽보·선전시설물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문구를 적어 인터넷이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카카오톡·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지 촬영·게시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무효 투표 기준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후보자 칸 안에 여러 번 기표한 경우에는 유효표로 처리된다.

또 선관위가 비치한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을 사용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한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교체를 요구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도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기표를 잘못했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라도 새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고 선관위는 안내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모바일 신분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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