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살며 1.8억 포르쉐 끈다…이런 입주민 311명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벤츠ㆍ포르쉐 등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입주민이 300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임대 아파트 자격 기준을 위반한 것인데, 관련 제도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다. 브랜드별로 보면 ▶BMW 50대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다.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이하 인정가액 기준)에 달하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했다. 또 ▶BMW iX xDrive50(9800만원, 2022년식) ▶벤츠 S650(8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800만원, 2022년식)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그간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가 차량이 논란이 되자 LH는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다. 임대주택 거주 자격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 입주가 많다는 비판에서다. 그러나 이는 최근 취해진 조치인 데다, 제도적 허점이 있어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법 거주하는 입주민도 40명에 달했다. 이들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것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지적된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가 생긴다. 김 의원은 ”임대아파트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졌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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