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정의 확대 번복한 여가부.. "'소모적 논쟁'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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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정의를 확장하는 데 찬성해온 여성가족부가 입장을 뒤집었다.
여성가족부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법적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했던 전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는데, 해당 정의가 법적 혼인이 아닌 사실혼·동거 등의 관계를 배제하고 차별한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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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정의를 확장하는 데 찬성해온 여성가족부가 입장을 뒤집었다. 사실혼이나 동거처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지지 않은 관계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여성가족부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사실혼 등의 가족 형태를 건강가족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은 법적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했던 전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해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적 정의 확장도 그 계획의 일부였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는데, 해당 정의가 법적 혼인이 아닌 사실혼·동거 등의 관계를 배제하고 차별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여가부는 이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정권 교체와 함께 번복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가부는 2020년 11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 주요 사항에 대해 최근 현행 유지 의견을 냈다. 가족의 법적 정의 조항을 그대로 두고, 차별 논란을 빚었던 ‘건강가정’이라는 표현도 삭제하거나 바꾸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법적 정의와 정책적 지원이 별개 사안이라며 입장 번복은 ‘소모적 논쟁’을 피하면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또 새 정부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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