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폭행하고 SNS에 영상 올린 1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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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군 친구인 B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이 올린 동영상에는 A군이 C씨 얼굴에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마구 휘두르는 등 무차별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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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상해 혐의 피고인 A(16)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겐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수감 생활 태도가 좋은 경우 단기형을 채운 후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 만료 전 출소할 수 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군 친구인 B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이 올린 동영상에는 A군이 C씨 얼굴에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마구 휘두르는 등 무차별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포함됐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크게 확산하며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C씨는 당초 "A군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B군이 유포한 영상의 파장이 커지자 둘 다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C씨는 "내 손자 같아서, 내 손자들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집에서 쉬는 사이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난 거다.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 하나(싶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B군에 대해선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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