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안 낸다…왜?

윤철수 기자 2026. 4.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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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공식 선출 불구...“진보진영 연대·승리 위해” 전격 결정
"기득권 내려놓고, 마중물 될 것"...진보 정당 등에 연대 제안
정의당 제주도당이 오는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열린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제주도의원 일도2동 선거구 출마선언 기자회견 모습. ⓒ헤드라인제주

정의당 제주도당이 오는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이미 공식 후보까지 선출한 상황에서 이뤄진 전격 결정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제9회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지난 17일 당원 투표를 통해 김옥임 당원(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식 선출한 바 있다. 당 후보 선출 후 불과 5일 만에 선거대응 방침을 전격 전환한 것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노동당, 녹색당을 비롯한 제주지역의 독자적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모아 더 큰 진보정치의 장을 열기 위한 절박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당의 후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내려놓은 것은 당의 독자적인 행보"라며 "제주 진보 진영 전체의 연대와 승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대승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 제주도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보정치 연대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며 그 이유로 △진보정치 연대 △거대 기득권 지배구조에 파열음 △강력한 정치연합 구축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이번 결정은 첫번째로 전국적인 진보정치 연대 흐름에 발맞추기 위함"이라며 "현재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의 굳건한 선거연대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제주에서부터 강력한 진보정치 연대의 모범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거대 기득권이 지배하는 제주정치의 기울어진 구도에 파열음을 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강세로 굳어져 온 현 제주의 지방정치에 의미 있는 균열을 내야 한다"며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 건강한 정치적 대안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흩어진 진보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세번째로는 제주의 시급한 현안에 공동 대응할 강력한 정치연합을 구축하기 위함"이라며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등 제주의 생태와 도민의 삶이 직결된 문제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가 굳건한 연대체로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노동당, 녹색당을 비롯한 제주의 독자적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정의당의 이번 결단이 제주의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차이를 넘어 더 큰 연대의 장으로 함께 나서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진보 진영이 하나의 연대체로 공동 대응할 실천적 논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이번 비례대표 후보 미출마 결정은 정의당의 물러섬이 아니라, 진보정치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전진이다"며 "정의당은 비례대표 후보의 자리를 비우는 대신, 그 자리를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의 단단한 연대로 채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의 단단한 연대를 이끌어 내고, 기득권 정치를 뛰어넘으면서, 제주의 사람과 자연을 지키는 연대의 정치를 실현하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비례대표 '5% 득표율' 유지, 여전히 높은 장벽

한편, 제주도의원 의원정수를 규정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례대표 비율은 기존 20%에서 '25% 이상'으로 확대됐다. 전체 의원 정수를 45명으로 기준으로 할 경우 현행 8명인 비례대표 의원 수는 최소 11명, 최대 13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수를 정해 의결하면 제주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 의결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비례대표 증워이 이뤄지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의석할당정당 기준인 '득표율 5% 이상'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3%' 기준은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폐지됐으나, 지방선거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증원의 명분을 교육의원 폐지,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 의정 반영 등을 들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논의 과정에서는 교육과 노동, 농민, 장애인 등 직능별 전문성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한 부분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비례대표 증원이 거대정당의 독점구조만 강화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대표성 확대'라는 명분이 '정당 몫 늘리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제주도당의 이번 결정은 진보진영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고민 속에서 내린 '통큰 결단'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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