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할부 몇 개월이었지?” 이제 바뀌면 앱 알림 온다

박동주 2024. 10. 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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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A 씨는 1년 전 확인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혜택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카드를 사용해 왔다. 1년 동안 무이자할부 혜택 기간이나 조건이 바뀐다는 알림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A 씨는 미리 알았다면 높은 유이자할부 수수료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내용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시로 바뀌는 무이자할부 혜택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7일 금융감독원이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무이자할부 변경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등에 관한 안내와 △누락 포인트 적립 관련 카드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무이자할부는 매달 변경된다. 이달부터는 △BC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가 무이자할부 혜택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BC카드는 올해 연말까지, 우리카드는 오는 31일까지 백화점이나 온라인 등 가맹점에서, NH농협카드는 오는 13일까지 모든 가맹점에서 해당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개별 팝업이나 안내가 없어 각 홈페이지 이벤트 안내 메뉴에서 게시글을 확인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카드사가 금감원과 합의한 대로 홈페이지와 앱 알림 등 안내를 강화하면 이런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까지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신용카드를 쓸 때 누락되는 포인트가 없도록 관련 약관도 개정된다. 기존 약관에는 한 번 포인트 적립 한도를 넘기고 나면 이전에 한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이후 결제분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고 표준약관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카드사들은 순차적으로 누락된 포인트와 캐시백 등 부가서비스를 환급하고 있다. 이미 18개 신용카드사 중 14개 신용카드사가 14억원 규모의 부가서비스와 11억9000만원 규모의 미제공 포인트를 환급했다. 시스템이 개선되는 대로 나머지 신용카드사도 약 30억원 규모의 부가서비스를 환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결제를 취소할 경우 해당 금액이 이용실적에서 차감되는 방식도 상품약관과 이용대금명세서 등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삼성‧하나‧비씨‧NH‧우리카드는 취소접수월을 기준으로 취소금액을 실적에서 차감하고, 신한‧현대‧롯데카드는 매출발생월을 기준으로 이용실적에서 차감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로 한 것이다.

승진하거나 소득이 오르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도 강화하도록 했다. 카드사는 앞으로 홈페이지와 앱에 구체적 신청요건을 안내하고, 이외에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신용상태가 나아졌다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포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안내메시지도 알림톡이나 SNS를 활용해 전달한다. 불수용 사유도 구체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카드사에 “금융회사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안내를 강화하는 것’ 못지 않게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잘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향후 관련 홍보에도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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