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 62년 만에 사라진다

신준섭 2024. 2. 2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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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방지를 위해 부착했던 '자동차 봉인'이 62년 만에 사라진다.

보험사가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이를 '음주운전자'로 판단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공포 시점인 2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사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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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 자동차관리법 공포
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에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길도 열려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방지를 위해 부착했던 ‘자동차 봉인’이 62년 만에 사라진다. 보험사가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교통사고처럼 타인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를 폐기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는 번호판 무단 탈착이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정부 상징이 담긴 스테인리스 캡으로 번호판을 고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1962년 도입됐다. 정부가 올해로 62년째 유지해 온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우선 정보통신(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봉인이 없어도 번호판 도난이나 위변조 확인이 가능해졌다.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 자체도 대폭 줄었다. 효용성은 떨어진 반면 봉인이 훼손됐을 때 차주가 이를 재발급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상당하다. 이런 점을 복합적으로 감안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정법 시행은 내년 2월부터다.

국토부는 정식 등록 전 차량을 운행할 때 임시운행허가증을 앞면 유리에 부착하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 있는데 굳이 앞면 유리에 허가증까지 부착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허가증을 붙이면 운전자 시야를 가리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 내용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이를 ‘음주운전자’로 판단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공포 시점인 20일부터 적용된다.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과 보폭을 맞추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다. 개정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사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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