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4년 된,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3기 출범
[강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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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 3시 출범식 단체사진 25년 8월 20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 3시 출범식에 참석자들이 노동이사의 권한 강화를 외치며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 ⓒ 강득주 |
2023년 8월 출범한 국노협은 올해로 출범 3년을 맞이하며 새롭게 협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단을 선출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1년간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국노협 3기를 이끌 신임 의장단은 한국공항공사 나종엽 노동이사가 상임의장을 (주)에스알의 임동현 노동이사가 사무총장을 맡게 되었다. 또한 ▲권용범(한국수자원공사) ▲김대의(예금보험공사) ▲김종배(한국수력원자력) ▲류형석(한국환경공단) ▲박세증(한국철도공사) ▲이정식(한국농어촌공사) ▲이흥렬(한국전력공사) ▲임종훈(한국조폐공사) ▲황종민(한국전기안전공사) 노동이사를 부의장단으로 집행부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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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홍배의원 국노협 3기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홍배의원 |
| ⓒ 강득주 |
박홍배 의원은 축사에서 아직도 국가공공기관 중에서 이런 저런 사정을 둘러대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들을 상정하여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과 향 후 에너지, 금융 분야의 민간 부문에서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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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신장식 정춘생의원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정춘생의원이 국노협 3기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 ⓒ 강득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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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민주당 한창민의원과 공공상생연대기금 노광표 이사장 사회민주당 한창민의원과 공공상생연대기금 노광표 이사장이 국노협 3기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 ⓒ 강득주 |
공공상생연대기금 노광표 이사장은 축사에서 노동이사의 수가 국가, 지방공공기관을 다 합쳐도 17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정도 숫자로는 노동이사 역할을 하기에 영향력이 약하다며 1천 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이번 정부 내에 노력하여 양적 증대에 힘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제도가 먼저 시작되어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는 지방공공기관노동이사들의 도움을 받았으니, 지방공공기관에도 법 제화가 이루어져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공공기관에서도 힘을 합쳐서 노동이사제도가 안착되도록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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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노협 3기 의장 나종엽(한국공항공사) 국노협 3기 나종엽의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 ⓒ 강득주 |
나의장은 이번 취임식 준비과정에 대한 소회를 묻는 답변에서 노동이사제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취임식을 준비하며 느낄 수 있었다며 노동이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각계각층에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도 전했다. 특히, 출범식에 앞서 오전에 진행된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현황과 과제' 국회토론회는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와 '전국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의장 노기호)가 함께 준비한 행사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노동이사들이 하나로 결집한다면 노동이사제 발전과 정착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근로자가 비상임이사로서 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제도로써 2022년 8월 국가 공공기관에 도입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선정될 전망이다.
현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88곳 중 76곳이 노동이사를 선임해 운영 중이다. 다. 이 가운데 72명의 노동이사가 국노협에 참여하고 있다.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의결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기타 공공기관까지 130개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조합이 노동자 대표 1명을 추천하여 비상임 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로, 임기는 2년+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2023년 8월 18일 제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노동이사제 대상기관을 당초 130곳에서 88곳으로 축소한다. 이로 인해 노동이사제를 시작도 못해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도 있었다. 국가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도입된 지 약 1년 반 만에 대상기관이 축소되며 위축되었다.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국노협')는 2023년 8월 30일에 출범되었으니, 노동이사들의 협의체가 조직되기도 전에 제도가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 대상기관은 88곳으로 변함이 없다.
덧붙이는 글 |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취임식과 노동이사제 전면도입 관련 국회토론회는 유튜브 노동이사TV 채널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orker-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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