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동행명령장 발부 압박에…결국 “오후 출석”[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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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정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뒤늦게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7일 오후 진행 중인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증인이 오후 3시 이전에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본인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상태여서 10월7일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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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장인상으로 오후 국감 불참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정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뒤늦게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7일 오후 진행 중인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증인이 오후 3시 이전에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이 위원장의 국감 피감기관 증인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본인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상태여서 10월7일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는 오전 국감 내내 이 위원장의 불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측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억지 부리지 말라”며 “이진숙 위원장, 직무정지자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채택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가 다 깨지지 않았냐”고 맞받아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오후 2시까지 이 위원장이 과방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및 국회 모독죄를 묻겠다고도 반발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 제65조4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기 때문에 이에 의해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당한 이 위원장의 증인 채택이 불법이라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며 “오늘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 발부 요청이 들어오는 이진숙(위원장), 유오현(SM그룹 회장), 윤원일(검사) 증인은 오후 2시까지 출석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장인상을 당해 오후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을 마치고 부고 소식을 접해 과방위에 전달했다. 이에 과방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김 위원장의 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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