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뜻대로 안되자... 박상용 검사, 이화영 측에 '도와달라' 전화한 것"
[임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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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 ⓒ 시선집중 |
전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2023년 5월 25일에 이루어진 박 검사와 서 변호사 사이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이 부지사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며 협조를 구했습니다. 서 변호사가 난색을 표하자 박 검사는 "조금이라도 봐달라. 저희가 하루 종일 불러놓고 밤에도 있다"라며 간곡히 매달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해당 녹취록 속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법무부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며 박상용 검사 등과 연어초밥을 먹고 김 전 회장 등이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지목한 날짜가 5월 17일입니다. 녹취록 속 통화는 8일 뒤인 5월 25일에 이뤄졌습니다(현재 박 검사 측은 연어·술파티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의 설명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그동안 대북송금 사실을 모르고 이재명 당시 지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오던 이 전 부지사는 연어·술파티 의혹이 불거진 5월 17일 이후에 진술 태도가 바뀝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의 요청에 따라 대북송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재명 지사에게 김 전 회장이 이 지사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씀 드린 적 있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 지사는 '맞다'고 말한 것 같다"라는 자필진술서를 이틀 뒤인 5월 19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5월 22일 구체적 진술을 하겠다고 밝혔던 이 전 부지사가 답변을 계속 미뤘고, 5월 24일 조사에서도 '변호사와 접견해 상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구체적 조사는 5월 26일에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북송금을 인지했는지와 관련해 명확한 증언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이 전 부지사가 진술하겠다고 밝힌 시점의 바로 전날인 5월 25일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에게 연락해 다급한 목소리로 부탁한 것이 바로 위의 통화 내용입니다.
[관련기사]
[단독] "저희 도와주셨으면"...박상용 검사는 왜 그날 형량거래 전화를 했나 https://omn.kr/2hkzg
"원하는 대로 수사 흘러가지 않자 변호사에게 중간 역할 해달라고 사정한 것"
특히 주목할 대목은 대가성을 암시하는 발언입니다. 진행자가 녹취 내용 중 "OOO 사건도 묻어주겠다"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어떤 사건인지 묻자, 전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인들 사건인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전 의원은 "녹취록에는 OOO이라고 '삐' 처리를 해서 내보냈지만, 사실 그 지인들 중에는 이해찬 전 총리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당시 김성태 전 회장이 이해찬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지인들과 이해찬 전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올라가야 하느냐는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형량 거래는 없었으며 선처를 먼저 요구한 쪽은 이 전 부지사 측이었다"는 박상용 검사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전 의원은 서 변호사의 입장을 인용해 "애초에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한 수사였기 때문에 (이화영 전 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제안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거절의 의미였다면 수사 무마나 약속 같은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았어야 한다"고 박 검사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번 녹취가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당시 지사 것만 진술하면 나머지는 다 묻어주겠다는 취지다"라며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가 흘러가지 않자 답답해진 검사가 변호사에게 중간 역할을 해달라고 사정한 것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전 의원은 앞서 공개된 6월 19일 녹취와 이번 5월 25일 녹취의 공통분모를 지적하며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요청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아 완전한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 [단독] "이재명 완전히 주범돼야"...박상용 검사는 왜 그때 그렇게 말했나 https://omn.kr/2hkzg)
일각에서 제기된 녹취록 공개 시점에 대한 의문도 해명했습니다. 전 의원은 "서 변호사가 과거 압수수색 등의 압박으로 파일을 지웠다가 최근 포렌식 업체를 통해 휴대전화 내장 메모리에서 간신히 복구해 낸 것이다"라며 정치적 이익이나 공천을 위해 묵혀둔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과의 오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전 의원은 "검찰이 회유 차원의 거래를 제안해 오니 서 변호사는 가족과 상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며 "그 과정에서 부인 측은 변호사가 주도해 거래하려 한다고 오해했던 것인데, 이번 녹취 공개로 불신이 풀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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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31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방송화면 갈무리 |
| ⓒ 오마이TV |
전 의원은 "지금은 검찰이 했던 행위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하며 법무부의 신속한 감찰과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상용 검사 "이화영 부시자 측이 종범 요구해 '자백·증거 필요하다' 설명"
한편, 박상용 검사(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허위자백 회유 논란에 대해 "본인(이화영 전 부지사)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종범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종범에 해당하는 진실을 말하라는 게 회유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검사는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공동정범의 증거가 명백했는데 갑자기 서민석 변호사가 오고부터 '완전히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해달라, 특가법상 뇌물로 의율하지 말고 일반 뇌물죄에 방조범까지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아직 이화영씨는 사실상 진술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일부만,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가 돼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서 변호사에게) '자기를 종범으로 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여기엔 이러이러한 자백도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증거도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수사가 이미 증거와 다른 진술, 증언으로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 부지사는 공동정범 상태였다"라며 "(이 전 부지사) 진술 하나만 가지고 마치 이재명 지사가 뭔가(주범이) 되고 진술이 없으면 뭔가(주범) 안 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검사는 "지금 (일부 녹취록만) 잘라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맥이 모두 왜곡될 수 있다"라며 "(녹취록의) 전체가 공개되면 (전말을) 알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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