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에 유학 간다는 병역 기피자 '출국 금지'…法 "기본권 침해 아냐"

박상우 2024. 9. 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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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대한 병무청의 해외 출국 불허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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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병역기피 혐의 등으로 두차례 유죄…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중 출국 허가 신청
병무청 거부하자 소송 제기…"학문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더 커"
法 "병역의무자 사이 형평성도 고려돼야…학문의 자유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병역 기피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대한 병무청의 해외 출국 불허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후 계속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10월 병무청 측에 어학연수를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병무청 측이 이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병무청이 거부하자 A씨는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크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영을 기피한 적이 있는 A씨는 '국외여행 불허가 대상'이 맞다며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

평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따라서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무청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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