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서울대 대학원 학적 유지 중…장학금도 미회수”

권남영 2024. 10. 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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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환경대학원 입학 이후 미등록 제적 상태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아직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력조회 동의를 받지 못해 입학 취소 절차를 밟지 못하면서 서울대는 조씨가 환경대학원 입학을 전후해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인 관악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장학금 802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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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 뉴시스


서울대가 환경대학원 입학 이후 미등록 제적 상태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아직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도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환경대학원 입학원서에 기재된 조씨 이메일로 학력조회 동의서를 발송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

앞서 서울대는 고려대에 조씨 학력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했다가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조씨에게 동의서를 보냈다고 한다.

학력조회 동의를 받지 못해 입학 취소 절차를 밟지 못하면서 서울대는 조씨가 환경대학원 입학을 전후해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인 관악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장학금 802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서울대는 “동의서 재송부 등 조씨 학력 조회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력조회 후 입학 취소는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장학금 반납 진행을 관악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으나 2학기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면서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환경대학원에 등록하지 않아 제적됐다.

한편 조씨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앞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의사면허를 지난해 7월 취소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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