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험 가입했다 오히려 손해…고객 속인 설계사 351명 적발
박동주 2024. 9. 23. 12:04
#E사 소속 설계사 갑은 지난 2022년 을이 기존에 든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들도록 유도했다. 을이 든 기존 보험은 갑이 가입을 추천한 보험과 보장 범위가 비슷하고 보험료는 오히려 저렴했다. 계약을 해지하면 받는 환급금도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었다. 하지만 갑은 이런 점을 을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고 중요사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대형 대리점 소속 설계사 다수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3일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5개 대형 GA(보험대리점)를 검사해 위법행위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고객이 가입했던 3502건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 351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이는 보험업법 위반이다.
적발된 설계사 소속 기관은 과태료를 무는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설계사도 과태료를 물거나 업무정지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올해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에는 기관 제재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교안내확인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하고 정기적인 자체점검을 확대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GA에 내부통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해 가며 실적을 올리려는 배경에 정착지원금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착지원금이란 타 GA나 보험사 소속 설계사를 데려오기 위해 회사가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이다. 금감원은 이 금액이 커지며 실적 부담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분석 결과 GA 대부분은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대형 GA 39개사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력설계사 1만4901명에게 인당 1738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했다. 인당 가장 많이 지급한 회사는 443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GA가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통제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 지역본부장은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했는데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지점이 본사의 통제나 관리 없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전체 30.8%인 12개사였다.
정착지원금 지급이나 환수 관련 세부 기준도 없었다. 지급대상 선정기준이 없는 회사는 10개사(25.6%), 지급 상한액을 설정하지 않은 회사는 22개사(56.4%), 계약 유지율이나 불완전판매비율을 환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19개사(48.7%)였다. 금감원은 규정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관련 지표를 공시하는 등 정착지원금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끝으로 “보험개혁회의 논의로 GA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보험영업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26일 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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