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32번 몰래 찍었다..연대 의대생 "새사람 되겠다"
대학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의대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세대 의대생 A(2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고 수십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며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대학교 내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진 것에 대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경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서 제가 저지른 행동이 참으로 부끄럽고 후회됐다”며 “피해자는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도 가지 않는다. 피해자분이 받은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고 응원하며, 제 잘못을 후회하고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치없지만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으며 신중하게 가려서 행동하겠다. 새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6월17일부터 7월4일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숨어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총 3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이뤄진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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