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상식적…불법엔 강하게 대응”

손재호 2023. 1. 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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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와 관련해 "사측에선 법률 검토를 거쳐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후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추진에 대해 금융 노조가 반발하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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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와 관련해 “사측에선 법률 검토를 거쳐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금융 노조의 적법하지 않은 반발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후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추진에 대해 금융 노조가 반발하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원장은 이어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데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금융 노조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나 금융 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데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5일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금융 사용자 측은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해석을 얻었다.

이에 금융 노조 측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측에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물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은행 영업시간은 2021년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됐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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