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

조문규 2024. 12. 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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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체육시설 모습. 뉴스1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영화 분야에 한정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생활체육시설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당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요청했다. 이에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 신고된 1만 3000여 개소의 헬스장과 수영장 중 소득공제 참여를 신청한 곳에 한한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최대한 많은 체육시설이 제도에 참여하도록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자세히 알릴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상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며 “내년에도 더욱 많은 국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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