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단독주택 의사도 간호사도 다 가짜…노인 300명 당했다
수년간 노인 수백명을 상대로 면허 없이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가짜 의사가 1년3개월 간의 도주 생활 끝에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40대 B씨와 50대 C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노인 300여명을 상대로 임플란트,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6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주겠다”며 은밀하게 무면허 진료행위를 했다.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를 보조했으며, 기공소를 운영하는 C씨는 A씨에게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진료실과 작업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있는 데다가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이 노후화돼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께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나 달아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도주 생활을 했다.
자치경찰은 은신처에서 생활해온 A씨를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7일 붙잡아 제주로 압송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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