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무면허 사고…경찰 임의동행 중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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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20대 불법체류자가 임의 동행하던 경찰을 밀치고 달아나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8분께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인근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앞차를 추돌했다.
경찰은 사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인력 중개업자 B씨로부터 A씨의 무면허 관련 진술을 듣고 사실 확인을 위해 A씨를 임의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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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20대 불법체류자가 임의 동행하던 경찰을 밀치고 달아나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8분께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인근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앞차를 추돌했다. 경찰은 사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인력 중개업자 B씨로부터 A씨의 무면허 관련 진술을 듣고 사실 확인을 위해 A씨를 임의 동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 입구에서 경찰을 밀치고 달아났다.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경찰 2명은 건물 출입을 위해 지문 인식 장비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국내 체류 허가기간은 올해 7월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체포가 아닌 임의 동행한 상황이라 A씨에 대한 물리적 결박 등은 없었다"며 "인근을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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