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송덕호, 집행유예 2년 확정… 항소 포기

박로사 2023. 5. 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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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송덕호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송덕호의 형이 확정됐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다”며 “이후 재검사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으나, 송덕호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송덕호는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고 2021년 4월 병역 브로커를 찾아가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브로커 A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공모한 뒤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송덕호는 지난해 여름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했다. 이후 ‘변산’,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호텔 델루나’, ‘모범택시’, ‘D.P’ 등에 출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출연 예정이던 tvN ‘이로운 사기’에서 하차했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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