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면세점 주류 병 수 제한 폐지된다

제주면세점 주류 병 수 제한 폐지
최대 2ℓ, 400달러 이내

5월부터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면세 주류 병 수 제한이 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3월 21일 제주 지정면세점의 면세 주류 구매 시 적용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가운데 병 수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류 과다 소비나 면세품의 재판매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자 병 수 제한을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이 변화해 용량(최대 2ℓ)과 금액(400달러 이하) 기준만 유지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기존에 불가능했던 다양한 조합으로 주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전까지는 구매가 허용되지 않았던 750㎖ 용량의 위스키 두 병과 함께 500㎖의 다른 주류 한 병까지 추가하는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미니어처 양주나 캔맥주와 같이 적은 용량으로 판매되는 주류 상품도 정해진 용량과 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수량만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