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재판부법 최종 결론 못내려…"다음 의총 때 더 논의"
찬성·반대 토론 활발…"위헌 요소 제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에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의총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이후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 사법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번 의총에서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고 전문가 자문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내용을 더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 2시간 정도 진행된 의총에서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반대 토론에 나섰다. 아시아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반대 의사를 표한 의원 중에는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추진해야 한다', '논의의 중심이 사법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위헌 여부로 집중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약 10명의 의원이 토론에 참석했으며 찬·반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은 각각 비슷한 인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는 것이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위헌성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냐', '충분하게 검토해서 (위헌) 소지를 없앤 상태에서 해야 한다' 등 반대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위헌) 요소를 많이 없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까지 처리되면 그런 우려(재판 지연)가 없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종합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위원들의 논의도 숙성시킨 다음 결정하자고 (얘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내란·외환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 정지를 못 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역시 다음 의총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일 열릴 본회의에 내란재판부법·법 왜곡죄 신설법 등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들을 연내 처리 기조는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통해 다시 논의 및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연내 처리하겠다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인사 청탁 의혹'이 불거진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총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 수석부대표가 의원들에게 사과했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지도부에게 일임하겠다고 했다"며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고민하고 숙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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