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세요!

이재명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13조 9000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바로 시작됩니다. 1인당 최대 5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1차 지원금 지급기간이 시작되는 7월 21일부터 반드시 개인별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만큼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11월까지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신청 방법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 지정된 사용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을 확인하세요.

최대 5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세요!

Q.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 주민에겐 3만 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겐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Q.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인 7월 19일에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줍니다.

Q. 신청은 어느 때나 가능한가?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7월 21~25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합니다(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차 신청 기간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지자체 누리집 또는 전화로 확인).

Q. 신용·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다면 7월 2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누리집, 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각 카드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충전금은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로 지급되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Q.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7월 21일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단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 불가).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7년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합니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도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Q.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가구원이 있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Q.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지급받을 수 있나?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