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맞섰다 전사한 김오랑 중령... 46년 만에 국가배상 확정

김종훈 2025. 8. 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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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오랑 중령 유족 소송에 '항소 포기'... 정성호 장관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김종훈 기자]

 12.12 쿠데타에 맞섰다 사망한 참군인 김오랑 중령 묘. 2023-12-02
ⓒ 김종훈
법무부가 고 김오랑 중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김 중령은 전두환이 일으킨 12.12 군사반란 당시 상관인 정병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보호하다 반란군 총탄에 맞아 전사한 군인이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앞서 12일 법원은 국가가 김 중령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 중령이 숨진 지 46년 만이다.

2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2·12 군사반란에 맞서다 전사한 김오랑 중령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진실을 왜곡해온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맡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오랑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 중령은 정병주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1979년 12월 13일 0시 20분께 정 사령관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3공수여단 병력과 교전 중 전사했다. 하지만 반란군은 사건 직후 김 중령이 선제 사격해 3공수 측이 응사했다고 왜곡했고, 사망 원인 역시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했다. 이후 국립서울현충원 김 중령의 묘비에 '순직'이라고 새겨졌다.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의 조사로 반란군이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고 총기를 먼저 사용했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권총으로 응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진상규명위는 "망인의 죽음을 개인적 죽음으로 축소하고 불법적 살상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신군부의 기만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국방부에 재심사를 요청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김 중령의 죽음을 '전사'로 인정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순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 중령이 12.12 군사반란에 대항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전사가 타당하다는 의미다.

2023년 12월 영화 <서울의 봄> 개봉 이후 김 중령의 죽음이 재조명되면서 '1979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순직'이라고만 기재됐던 고인의 묘비는 새 묘비로 교체됐다. '12.12 군사반란 중 전사'했다는 내용과 함께 월남전 참전, 보국훈장 수훈 등의 공적도 새롭게 추가됐다. 부인 고 백영옥 여사의 이름도 함께 새겨졌다. 백 여사는 남편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아 실명했고, 전두환·노태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중 1991년 부산에서 실족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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