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세훈·유정복 직무정지 징계 풀어…지선 경선 참여 가능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당 규정에 따르면 검찰에 기소된 인사는 직무정지 처분 대상이지만 지방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5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특례를 적용해 징계 처분을 정지시킬 수 있다"며 "어제 중앙윤리위가 오세훈·유정복·임종득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정지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오세훈·유정복 시장 등은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따라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천 신청(공모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정치 탄압' 등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 대표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유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낼 당시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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