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세훈·유정복 직무정지 징계 풀어…지선 경선 참여 가능

우수연 2026. 3. 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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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민의힘 최고위서 의결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당 규정에 따르면 검찰에 기소된 인사는 직무정지 처분 대상이지만 지방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5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특례를 적용해 징계 처분을 정지시킬 수 있다"며 "어제 중앙윤리위가 오세훈·유정복·임종득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정지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오세훈·유정복 시장 등은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따라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천 신청(공모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정치 탄압' 등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 대표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유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낼 당시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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