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시험지 유출자들, 업무방해 성립…학교도 감독 소홀 법적 책임" [디케의 눈물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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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최근 논란이 된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해 문제지를 불법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수험생의 입시 당락을 결정하는 논술시험지를 유출했다면 입시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훼손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시험 감독관 몰래 임의로 시험지를 촬영하고 유출했다면 연세대의 입시 관리 업무에도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만큼 형사처벌 여지는 있다"며 "시험문제가 공개된 후 시험감독관 몰래 시험지를 촬영하고 유출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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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감독관 몰래 시험지 촬영 및 유출했다면 대학 입시 업무 방해…형사처벌 가능"
"만약 시험문제 공개 전 사전 유출했다면 고등교육법 위반도 성립…징역 5년 이하 처벌"
"감독관 시험지 관리 및 감독 소홀이 근본적 문제…연세대도 법적 책임 피할 수 없을 것"
연세대가 최근 논란이 된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해 문제지를 불법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시험 감독관 몰래 임의로 시험지를 촬영하고 유출했다면 시험 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될 수 있는 만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근본적으로 감독관의 관리 및 감독이 소홀해 벌어진 일이기에 연세대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문제지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신원이 특정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유출자 1명씩과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총 6명이다. 연세대는 사진 속 문제지와 답안지 필기 내용 등을 토대로 유출자 2명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시험 이후 온라인 상에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되면서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연세대는 관리·감독상의 실수가 있었으나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험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 전반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공정성 훼손이 있었는지, 부당하게 이득을 본 수험생들이 있었는지를 밝혀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면 재시험도 검토할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일부 수험생들도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이들은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법률 대리인 선임을 위해 법조계와 접촉 중이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시험문제를 유출할 경우 시험실시자의 시험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므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재시험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므로 지켜보아야 한다"며 "만약 관리감독 과정에서 연세대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유출자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고 손해배상액 산정시 과실상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수험생의 입시 당락을 결정하는 논술시험지를 유출했다면 입시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훼손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시험 감독관 몰래 임의로 시험지를 촬영하고 유출했다면 연세대의 입시 관리 업무에도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만큼 형사처벌 여지는 있다"며 "시험문제가 공개된 후 시험감독관 몰래 시험지를 촬영하고 유출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 유출했다면 업무방해죄는 물론 고등교육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사전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 외부에 유출됐는지, 공개된 후 유출됐는지 경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감독관의 관리 및 감독이 소홀했다면 학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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