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 전처 살해한 40대, 징역 40년…뱃속 아이도 끝내 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범행 매우 잔혹…심신미약 상태도 아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함께 있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치료 중 숨졌으나 태아는 긴급 제왕절개를 통해 구조됐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아기는 결국 태어난 지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1시간 만에 전북 김제에서 붙잡혔다. 그는 경찰 검거 과정에서 자신의 목에 자해행위를 해 긴급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조사에서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감형을 위해 줄곧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겼는데도 다시 흉기를 주워 들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며 "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설명해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반박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부모 채팅방서 만나 불륜…애들 버리고 동거하던 中 커플 '징역형' - 아시아경제
- 48세 연하 여자친구에 "내가 잡은 월척"…美 70대, 알고보니 - 아시아경제
- '이혼' 김민재, 아내에게 재산분할만 500억?…"추측만 가능" - 아시아경제
- “저 나가라고요?” 손흥민 불만 표시 그 순간, 현지서도 화제 - 아시아경제
- '출소후 칩거' 안희정, 아들 결혼식서 '활짝' 웃었다 - 아시아경제
- 속옷만 입고 대학 활보한 20대 여성…‘히잡 의무’ 이란서 무슨일 - 아시아경제
- 통장에 10억 넣어두고 이자 받는 '찐부자', 또 늘었다 - 아시아경제
- 우리 대사관도 깜짝 놀랐다…파격적인 中 '한국인 비자 면제', 왜? - 아시아경제
- "밤마다 희생자들 귀신 나타나"…교도관이 전한 '살인마' 유영철 근황 - 아시아경제
- 펜트하우스 전액현금 매수 장윤정, 두달 만 이태원 꼬마빌딩도 매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