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가해자 4000명 넘는데…구속률 '고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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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인원은 4000명이 넘지만,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261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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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인원은 4000명이 넘지만,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261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47건 ▲2022년·2023년 각각 1052건 ▲올해 1~7월 912건이다. 검거 인원은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2023년 978명 ▲올해 1~7월 762명이다.
그러나 3년 7개월간 검거된 전체 2057명 가운데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6.4%(261명)에 불과했다. 다만 피해 신고 접수와 단순 소지·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양형을 강화했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 당국이 아동 성 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딥페이크 등 성 착취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아동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물(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얼굴 등 신체 부위를 합성한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피의자 318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가운데 251명(78.9%)이 10대였고, 이 가운데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 '촉법소년'은 63명이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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