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로 칼치기 운전…위험천만한 동호회 회원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과속 등 난폭운전을 즐긴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30일 서울경찰청은 강변북로 등에서 폭주 레이싱을 즐긴 동호회 회원 25명을 검거하고 이중 모임을 주도한 A씨 등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과속 등 난폭운전을 즐긴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30일 서울경찰청은 강변북로 등에서 폭주 레이싱을 즐긴 동호회 회원 25명을 검거하고 이중 모임을 주도한 A씨 등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토 심야시간대에 강변북로, 자유로 등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3~4대 또는 8~9대씩 무리 지어 제한속도(시속 80㎞)를 훨씬 초과한 시속 130~200㎞로 달리며 운전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빠른 속도로 일반 차량들 사이를 스치듯 주행하는 '칼치기 운전'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성을 가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계정 운영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주 레이싱 모임 공지글'을 올리면 자신들끼리만 아는 은어를 사용해 특정 날짜와 장소에 모였다. 아울러 폭주 레이싱을 즐기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수십 회에 걸쳐 SNS에 올리면서 계정 구독자를 끌어모았다. 회원들은 대부분 20대로 직업은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한 차량 1대를 압수하고 피의자 모두를 사법 처리하는 한편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며 "앞으로도 이륜차 폭주족은 물론 자동차를 이용한 폭주 레이싱 근절을 위해 수사와 단속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방시혁·민희진, 중국 쇼핑몰서 포착…"극적으로 화해한 줄" - 아시아경제
- 연봉 6000만원·주 4일 근무…파격 조건 제시한 '이 회사'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너희 말대로 왔으니 돈 뽑아줘"…병원침대 누워 은행 간 노인 - 아시아경제
- "빗자루 탄 마녀 정말 하늘 난다"…역대급 핼러윈 분장에 감탄 연발 - 아시아경제
- 이혼 김민재, 재산 분할만 80억?…얼마나 벌었길래 - 아시아경제
- "전 물만 먹어도 돼요"…아픈 엄마에 몰래 급식 가져다 준 12살 아들 - 아시아경제
- 엉덩이 드러낸 채 "뽑아주세요"…이해불가 日 선거문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