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동수당 지급 연령, 18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린이날인 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18세 미만으로 확대, 공공 후견인 제도 도입, 아동 디지털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어린이 정책 발표문'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 권리 보장 및 보호 강화 정책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 아동 보호 체계도 더욱 두텁게 하겠다"며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개편된 공적 입양체계가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영케어러(돌봄 아동), 수용자 자녀, 경계선 지능인 등 소외된 아이들 실태를 파악해 빈틈없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세상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해 건강 수준은 높이고 건강 격차는 줄이겠다"며 "놀이 시간과 공간을 확대해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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