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혐의 3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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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가 28일 30대 남성 용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건물주인 74세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훔친 금품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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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피해자 부검 뒤 '목졸림에 의한 질식' 구두 소견
경찰, 용의자의 범행 동기 조사 中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가 28일 30대 남성 용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건물주인 74세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피해자는 전날 낮 12시 48분께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손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했고, 오후 10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훔친 금품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피해자를 부검한 뒤 사인이 경부압박(목졸림)에 의한 질식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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