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가방 사건’ 김여사·최재영 모두 불기소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 등 모두 무혐의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은 관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었다는 판단이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5개월 만에 관계자들을 전부 불기소 처분하면서 야권 반발 등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와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나눈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명품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최 목사가 윤 대통령과 친분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었던 점, 김 여사가 선물을 수수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와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해 디올백 등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최 목사가 선물을 건네기 전후 김 여사에게 민원을 한 부분에 대해 검찰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내용이 모호하다’고 봤다. 통일TV 재송출 등은 선물을 건네고 1년 지난 뒤 이뤄진 요청이어서 시간적 관련성도 부족한 점이 고려됐다.
이를 전제로 검찰은 ‘선물의 미신고 행위’와 관련된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직무 관련 물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구체적인 현안 해결을 부탁하려 한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뇌물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도 무혐의 판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보관한 것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증거인멸죄의 법리상 타인이 아닌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최 목사 역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8대 7 의견으로 최 목사를 기소하도록 권고한 것과 상반된 결론이다.
최 목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잠입취재를 벌인 행위에 대해 검찰은 주거침입이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해 검문을 거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평온상태를 침해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경호 직원이 최 목사의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검문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의소리 백 대표와 이 기자의 경우 이번 사안이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것은 공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임의제출한 디올백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을 거쳐 최 목사가 실제 건넨 가방과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최 목사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유도신문을 했다고 주장하나, 검찰은 모두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영상녹화가 이뤄졌고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에 집중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불기소 처분에 즉각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이날 처분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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