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가드도 '무면허 킥보드'…전문가 "범칙금 10만원 뿐, 법 바꿔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유나이티드 출신이자 K리그1 프로축구단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32)가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탔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운전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진을 올린 뒤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진엔 린가드가 헬멧을 쓰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0조1·2항 및 제50조4항 등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이용할 수 있다.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을 해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한 국가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국제 면허도 발급받을 수 없다.
논란이 커지자 강남경찰서는 린가드의 음주 여부와 운전면허 상태 등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SNS 계정에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점과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잘 확인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는 최근 5년간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지난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8명에서 24명으로, 부상자 수도 473명에서 2622명으로 크게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사건은 총 3만 1933건으로 지난 2021년(7165건)보다 3.5배가량 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늘고 있지만,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 경각심도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2만원을 내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 킥보드는 서서 타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높아 필연적으로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다”며 “여러 종류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국내에 도입되고 사용자도 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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