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최저임금제도는 임금 인상 수단 아니다"

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토론했다.
이날 방송에서 유 작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념을 설명하며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정한 ‘시간당 노동력의 최저 가격’이다.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람을 쓰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그간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정하고,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늘려서 임금을 인상해왔다.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된 거다”라며 “새로운 제도 안에서는 이 금액들이 최저 임금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이 넘는지 체크하는 기준 범위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작가는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생, 중위 임금을 받으나 기본급이 최저급 수준인 노동자, 최저임금 상승과 무관한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고 이를 분류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는 임금 인상 수단이 아니다. 가장 낮은 위치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선을 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다. 중위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상여금, 복리후생비도 거기 맞춰서 올라야 하니 기업은 기존의 최저임금법으로 인한 이중 부담을 호소한다.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나라 중 계산에서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빠져있던 나라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가 특수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 작가는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결국은 기업들이 기본급을 안 올려주려 한 거다. 기본급 올려주면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그래서 현실의 임금 체계를 고려한 최저임금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 논쟁의 본질은 최저임금이 올라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속도로 오르는 게 적정한 가의 문제다.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불만이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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