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인트, 오늘(2일)부터 기존보다 사용기준 완화

온라인이슈팀 2018. 3. 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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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 우대를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금포인트' 제도 사용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지금까지 50점 이상이던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3월2일부터 폐지하고 법인사업자는 10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던 포인트를 최소 5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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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네이버 블로그

성실 납세자 우대를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금포인트’ 제도 사용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지금까지 50점 이상이던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3월2일부터 폐지하고 법인사업자는 10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던 포인트를 최소 5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란 납부한 소득세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여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통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에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완화를 통해 2천200만 명의 개인 납세자와 1만5000여 법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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