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 구속..문제는 해외 서버

한승곤 2018. 6. 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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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가운데 1명이 자진 귀국해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15일 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 등 5개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발표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특별 메시지'에서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 아동음란물 유무, 자금흐름 추적, 연계사이트나 광고주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와 서버폐쇄를 추진하고 해외 수사기관과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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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사이트(좌)/변경된 소라넷 주소를 배포하는 소라넷 트위터(우)사진=소라넷 사이트 캡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가운데 1명이 자진 귀국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소라넷 운영자 송모(45·여)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및 방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라넷은 1999년 ‘소라의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해 2003년 사이트를 확대 개편, 한때 회원이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음란물 포털로 자리 잡았다가 2016년 폐쇄됐다.

문제는 제2의 소라넷 같은 유사 음란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 사이트는 소라넷과 같이 모두 서버가 국내가 아닌 미국 유럽 등 해외에 있다.

비공개촬영회 유출 사진 수 만 건을 올려 약 5억원에 달하는 광고료를 챙긴 음란사이트 ‘야O티비’ 역시 2016년 2월부터 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해왔다.

또 지난 5월 적발된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역시 미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웹툰 9만여 편을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를 받아 챙겼다.

이들이 서버를 해외에 두는 이유는 당국의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다. 실제 수사당국은 해외가 서버에 있다 보니 단속에 나설 경우 현지 당국과 공조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서버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에 비교해 그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방심위의 성매매·음란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4만9737건, 2015년 5만695건, 2016년 8만1898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접속차단 건수는 2014년 3만7817건(76%), 2015년 3만7391건(73.7%)이었다가 2016년 7만3342건(89.5%)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가 음란사이트를 발견, 관련 조처를 내려도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는 이 같은 사이트를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해사이트로 분류·접속을 차단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이트는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트위터 계정을 개설, 변경된 사이트 주소를 광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소라넷의 경우 방심위가 차단한 주소만 16만 개가 넘을 정도다. 또 정부가 차단한 주소에 대해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접속이 가능한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아예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 등을 유통시키는 일당도 문제다. 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SNS ‘텀블러’(Tumblr)는 성매매와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은지 오래다. 텀블러는 2016년 한해 동안 방심위 시정요구만 무려 4만7000여건을받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방심위는 지난 22일 텀블러와 원격 화상회의를 열고,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에 협력하는 한편, 규제기준에 차이를 보이는 영역에서도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 제3국에 서버를 구축하고 음란사이트를 개설하면, 이에 대한 검거방식은 종전과 같이 수사당국이 서버가 위치한 수사당국과 공조를 통해 운영자를 검거하는 방식에 불과해 제2의 소라넷은 언제 어디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을지 모르는 실정이다.

한편 경찰은 해외 서버 단속에 대해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 등 5개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발표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특별 메시지’에서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 아동음란물 유무, 자금흐름 추적, 연계사이트나 광고주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와 서버폐쇄를 추진하고 해외 수사기관과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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