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다룬 영화 '노리개'..네티즌 "영화 만든 용기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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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를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 '노리개'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2013년 개봉한 '노리개'는 한 신인 여배우가 엔터테인먼트 사장, 영화감독, 언론사 사주 등과 얽힌 후 자신을 희롱한 명단을 남긴 채 주검으로 발견되는 것을 시작으로 이를 파헤치려는 기자와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검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장씨에게 성접대를 요구한 인사들의 명단을 담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그렇게 세상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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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를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 ‘노리개’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2013년 개봉한 ‘노리개’는 한 신인 여배우가 엔터테인먼트 사장, 영화감독, 언론사 사주 등과 얽힌 후 자신을 희롱한 명단을 남긴 채 주검으로 발견되는 것을 시작으로 이를 파헤치려는 기자와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검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를 접한 누리꾼들은 “영화를 만든 용기에 짝짝짝” “한국의 현실을 고발한 영화…고발 영화까지 상영되는 것을 막는 더 갑갑한 현실” “어쩔 수 없는 결말이 보였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고(故) 장자연씨는 2009년 3월 7일 유력인사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에게 성접대를 요구한 인사들의 명단을 담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그렇게 세상에 드러났다. 명단에는 기업 총수, 언론사 경영진, 방송사 프로듀서 등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장씨 소속사 대표만 처벌했을 뿐 유력인사에겐 무혐의 처분을 내려 공분을 샀다.
서울중앙지검은 경기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관련 사건 기록을 이송 받고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에 사건을 배당했다.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8월 4일로 두달 가량 남은 상황이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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