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살아봐라!" 국회의원 최저시급 도입 청원
신현솔 2018. 1. 28. 16:02
네티즌 "국회의원 최저시급 적용하면 금방 최저시급 3만원시대 될 것"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올라온 이 청원은 현재 2만명의 서명을 돌파했다.
글쓴이는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던 의원들에게 최저시급을 책정해주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에 3500원을 지급해주라”고 청원했다. 덧붙여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만 된다”고 제안했다.
네티즌들은 이에 동의하며 “니들도 최저임금받고 일해봐라”, “국회의원 최저시급 적용하면 금방 최저시급 3만원시대 될 것”,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의원님들! 최저임금으로 헌신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6년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급 포함 1억3796만1920원(월평균 1149만6820원)이다. 반면 최저시급은 2018년 75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157만3770원으로 지난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됐다.
신현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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