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쉬고 택배는 정상 운영되는 '근로자의 날' 수당은?

천금주 기자 2018. 5. 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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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병원과 은행 휴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생활에 필요한 택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졌다.

때문에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하고,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일부 은행은 벙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서는 정상영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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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털 사이트 캡처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병원과 은행 휴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생활에 필요한 택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졌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때문에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하고,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은행은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휴무다. 일부 은행은 벙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서는 정상영업을 한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도 정상 업무를 한다.

다만 학교는 재량휴업을 할 수 있다. 기업들도 법정휴일이 아닌 만큼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출근여부가 결정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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