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 없는 간편송금 뜨자 .. 은행들 음성·해외서비스 가세

이새누리 2018. 2. 14. 00: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은행, 음성으로도 송금 가능
SC 서비스 한 주만에 1만명 가입
은행권 간편송금 이용자 크게 늘어

친구 모임에서 더치페이를 하거나 축의금을 보내기 위해 송금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직장인 최모(34)씨는 그동안 사용했던 간편송금전용앱 대신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의 ‘키보드뱅킹 송금 서비스’로 최근 갈아탔다.

국내 첫 ‘키보드뱅킹’인 이 서비스는 받는 사람 계좌와 연락처만 있으면 하루 50만원까지 돈을 보낼 수 있다. 타은행 송금에도 수수료가 없다. 최씨는 “키보드를 깔면 앱을 켤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서 터치 한 번으로 바로 송금할 수 있는 데다 월 5회 이상 사용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간편송금 앱과 달리 무료인 점도 좋다”고 말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송금은 소비자가 은행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그럼에도 간편 송금 서비스는 전용 앱 업체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전자금융업체가 주도해왔다.

간편송금의 선두 주자로 은행·증권사 27곳과 제휴한 전용 앱 ‘토스’의 누적 다운로드 횟수는 현재 1300만건에 이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기준으로 하루평균 간편송금 이용금액에서 전자금융업체의 점유율은 97%에 달했다.

하지만 은행권이 간편송금 시장에 뛰어들며 총성 없는 전쟁의 막이 올랐다. 2015년 3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융기관이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지면서부터다. 시중은행은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 인식부터 채팅창 등을 통한 다양한 인증 수단을 도입하는 한편 자체 개발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한층 진화한 간편 송금 서비스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자체 금융 메신저인 ‘리브똑똑’으로 즉시 입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최근엔 짧은 음성으로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하는 음성인식 서비스도 내놨다.

KEB하나은행은 연락처만으로 해외 80개국에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도 ‘위비톡’의 톡톡보내기를 통해 송금할 수 있다. 한도는 한 건당 100만원, 하루 200만원으로 더치페이 기능도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간편 송금으로 은행이 수수료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시장을 잡기 위한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SC제일은행은 키보드뱅킹의 가입자는 일주일 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김종훈 SC제일은행 디지털사업부 상무는 “충성 고객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서비스는 신규 고객 창출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의 혁신 회사라는 브랜드 이미지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간편 송금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다. 음성인식 등 신기술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안도 중요한 이슈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기술을 구현하는 국내 핀테크 업체도 부족하다.

이달 중 키보드뱅킹을 내놓을 신한은행의 윤상열 디지털채널본부 수석은 “국내 핀테크 업체를 찾기 위해 입찰 공고까지 냈지만, 접수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공인인증서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 안대로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지고 새로운 인증 수단이 나오면, 또 다른 형태의 간편송금도 가능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정기영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팀장은 “연내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고 사설 인증 수단이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사설 인증 개발과 적용은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누리 기자 newworld@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