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안 곧 시행된다

전미옥 2017. 2. 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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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병원들, 병상 간 이격거리 1.0m 확보하고 격리병실 마련해야

자료=지난해 8월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안 관련 보건복지부 설명회 자료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병상 간 이격거리 1.5m 확보‘ 등을 담은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안 곧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신·증축 의료기관은 ▲병상 간 이격거리 1.5m 확보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요양병원 최대 6개)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 조성 ▲병상 면적 기준(1인실 10㎡, 다인실 7.5㎡) ▲손씻기, 환기시설 구비 등을 충족시켜야한다. 

기존 병원은 ▲병상 간 이격거리 1.0m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 확보 등 시설 정비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규제개혁위원회는 병원계의 반발이 특히 심했던 ‘벽에서 병상 간 이격거리 0.9m’ 입원실 기준은 제외한 바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병원들은 당장 시설 개보수 비용에 따른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수도권 병원들은 병원 부지가 한정돼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준에 맞추려면 병상 수는 확연히 줄 것이고, 개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병상이 줄면 수입도 감소할 텐데 이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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