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리포트] 저스틴 비버의 하회탈 타투 .. 한국서 시술받았다면 불법

이현.김민관 2017. 2. 1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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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출신 팝가수 저스틴 비버의 팔에는 하회탈과 한글로 ‘비버’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다(사진).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한인 타투이스트 조승현씨가 새긴 타투다. 하지만 비버가 한국에서 시술을 받았다면 하회탈 문신은 불법이다. 한국타투협회는 성인에 대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밝혔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연간 100만 명이 국내에서 타투 시술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12월 정부가 ‘신직업 추진현황 및 육성계획’을 통해 타투이스트 등 17개 직업을 양성화하기로 했으나 별다른 진척은 없다. 19대 국회 때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양성화하는 ‘문신사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금지한다’는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다. 다만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를 근거로 한 법원 판례가 판단 근거가 되고 있다. 타투 합법화 논란은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눈썹 반영구 문신 부작용 피해소송에서 미용문신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을 새기는 것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시술 도중 진피를 훼손해 부작용을 일으키고, 기구를 소홀히 관리해 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어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란 것이다.

2007년 보건복지부가 타투 등을 ‘유사의료행위’로 묶어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내놓아 합법화될 뻔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같은 해 헌법재판소가 “타투를 예술행위로 인정해 달라”는 타투이스트 김모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합당하다고 결정해 ‘타투=불법’ 공식은 깨지지 않았다.의료계는 바늘을 피부조직에 찔러 염료를 주입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있다며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일회용 바늘을 쓴다 해도 다른 곳에 피가 묻을 수 있어 B형·C형 간염 등을 옮길 우려가 있다”며 “타투 시술은 반드시 의료인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김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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