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집 사려면 요즘은 적격대출이 '적격'
연 3.3% .. 주택담보대출과 가장 흡사
고정금리라 금리 상승기에 유용
맞벌이를 하는 김세현(37)씨 부부는 내집마련을 위해 최근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다. 사려고 하는 주택 가격은 4억원이고 이 중 1억5000만원 대출이 필요했다. 주거래은행에서 가장 많이들 이용한다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5년 이후 변동금리) 10년 만기 상품을 알아보니 각종 우대에 연 3.8%의 금리를 적용받아 한 달에 원리금 15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 적격대출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만기(10~30년)까지 고정금리로 이자가 오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향후 금리 인상에 확신이 없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중도상환을 통해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부담없이 갈아탈 수 있다. 적격대출은 대출 실행 후 시간이 지날수록 중도상환 수수료율(초기 1.2%)이 점차 줄어준다. 2억원을 대출받은 대출자가 2년 뒤 남은 1억7900만원에 대해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0.4%로 71만원 가량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마저도 1년이 더 지나 대출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아예 면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빚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은행 등 금융사들에 여신심사를 강화를 명령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정부가 낮은 금리를 보장하는 정책금융 상품의 이점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적격대출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보금자리론과 달리 시중은행 창구에서만 판매한다.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 다. 은행 창구에서는 자체 출시한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는 게 실적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는 경향도 있다.
이규진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장은 “적격대출은 시중은행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5년물 금융채가 아닌 주택금융공사가 자체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시장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모두 적격대출 대상이다. 신용등급 8등급까지 이용할 수 있고 수협과 신한·우리은행에서는 전자약정(등기) 시 금리를 0.05%포인트 할인해 준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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