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집 사려면 요즘은 적격대출이 '적격'

심새롬 2017. 3. 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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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택 수, 소득 안 따지고 빌려줘
연 3.3% .. 주택담보대출과 가장 흡사
고정금리라 금리 상승기에 유용

맞벌이를 하는 김세현(37)씨 부부는 내집마련을 위해 최근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다. 사려고 하는 주택 가격은 4억원이고 이 중 1억5000만원 대출이 필요했다. 주거래은행에서 가장 많이들 이용한다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5년 이후 변동금리) 10년 만기 상품을 알아보니 각종 우대에 연 3.8%의 금리를 적용받아 한 달에 원리금 15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여러 은행에 발품을 팔며 고정금리보다 낮다는 변동금리 대출도 알아봤다. 시장 최저금리(연 3.1%)를 적용해도 원금을 분할 상환하려니 매달 갚는 원리금이 146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김씨의 아내는 “미국이 내년까지 5번이나 더 기준금리를 올린다는데 이자가 커질까 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10~30년 고정금리 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알아봤지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7000만원 이하)에 걸렸다. 김씨는 고민에 빠졌다.
김씨 같은 대출수요자를 위한 상품이 있다.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금융상품 중 시중 주택담보대출과 가장 흡사하게 만들어진 적격대출이다. 금리는 연 3.3% 수준으로 보금자리론(연 2.80∼3.05%)이나 디딤돌대출(연 2.25~3.15%)보다 조금 비싸다. 하지만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디딤돌·보금자리론과 달리 적격대출은 연 소득이나 주택 수 제한이 없다. 따라서 9억원 이하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누구나 적격대출 이용을 고려해볼 만하다.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 적격대출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만기(10~30년)까지 고정금리로 이자가 오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적격대출은 2012년 3월 처음 기본형이 출시된 뒤 ▶채무조정형, ▶금리조정형, ▶금리고정형 등으로 세분됐다. 올 1월 출시된 신상품인 금리고정형은 5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금리조정형보다 금리가 0.05%포인트 낮다. 최근 금리 인상 흐름을 타고 시중은행 주담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0.3~0.5%포인트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다.
앞서 소개한 김씨가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연 3.3%)을 이용할 경우 매달 갚는 원리금은 147만원이다.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연 3.1%짜리 변동금리·분할상환 주담대 월 상환액(146만원)보다 당장은 월 1만원을 더 갚아야 한다. 하지만 5년 뒤를 따져보면 상황이 반전된다. 금리가 지금보다 1%포인트만 인상된다고 해도 변동금리 월 상환액은 149만원으로 오른다. 5년만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혼합형 주담대는 이보다 많은 월 154만원을 갚아야 한다. 금리 등락에 관계없이 매달 147만원만 내면 되는 금리고정형 적격대출로 아낄 수 있는 이자가 연 24만~84만원에 이른다.

향후 금리 인상에 확신이 없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중도상환을 통해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부담없이 갈아탈 수 있다. 적격대출은 대출 실행 후 시간이 지날수록 중도상환 수수료율(초기 1.2%)이 점차 줄어준다. 2억원을 대출받은 대출자가 2년 뒤 남은 1억7900만원에 대해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0.4%로 71만원 가량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마저도 1년이 더 지나 대출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아예 면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빚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은행 등 금융사들에 여신심사를 강화를 명령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정부가 낮은 금리를 보장하는 정책금융 상품의 이점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적격대출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보금자리론과 달리 시중은행 창구에서만 판매한다.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 다. 은행 창구에서는 자체 출시한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는 게 실적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는 경향도 있다.

이규진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장은 “적격대출은 시중은행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5년물 금융채가 아닌 주택금융공사가 자체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시장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모두 적격대출 대상이다. 신용등급 8등급까지 이용할 수 있고 수협과 신한·우리은행에서는 전자약정(등기) 시 금리를 0.05%포인트 할인해 준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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