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흉기 판치는 층간소음 갈등..'112 식별코드' 추가 검토

경찰이 층간소음 사건을 ‘112 식별코드’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2 식별코드는 경찰이 112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할 때 즉각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정보 분류 시스템이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등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층간소음 식별코드를 별도로 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층간소음 관련 별도의 식별코드를 112신고 시스템에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112 식별코드는 특정 범죄가 급증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패턴을 보인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셈이다. 경찰의 조치는 최근 국회에서 “층간소음 관련 국민 불안이 가중되어진 지 오래됐으나 관련 112 코드나 통계가 없다”(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적이 나온 것과도 맞물린 조치로 풀이된다.
112 식별코드에 층간소음 추가? 경찰 “검토 중”

현재까지는 층간소음은 ‘시비’(중분류 기타범죄) 등으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층간소음 관련 통계(신고 건수·출동 건수 등)가 따로 잡히지 않고 범죄 통계나 관련자 정보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층간소음 관련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식별코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싱 사기→동물 학대…코드는 범죄 변천사 보여줘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건 올해 1월 1일부터 별도로 분류된 ‘동물 학대’ 식별코드다. 동물 학대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코드가 추가됐다. 지난해 1월엔 ‘피싱 사기’ 식별코드가 만들어졌다.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은 2018년 5월 코드가 만들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현장의 요구 등을 종합해 식별코드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섣부른 도입? 충분한 논의 필요”

채혜선·이수민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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